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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월세 세액공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안내

2026.07.13 17:12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 중 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둘다 공제 받으시는건 이중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 하셔야 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봄날페이 결제는 신용카드 결제로 처리되며, 일반적인 쇼핑몰 결제하실때, 본인이

카드공제 받으시는 것과 동일하게 카드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국세청 자료에 자동 반영되시며, 소득공제용 별도 증빙은 봄날페이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소득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결제 내역은 카드사 이용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봄날페이를 통해 월세를 결제한 경우,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증빙자료

 

봄날페이 발급 가능 서류

 - 월세 송금확인서 (이체증)

 - 결제내역 확인서 (카드전표)

월세 세액공제용 증빙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와 관리비를 함께 결제한 경우에도 월세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서비스 이용료 제외)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중공제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세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동일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시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사에게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카드로 결제하신 내역만 월세세액공제 가능

-  월세,관리비 결제내역중 월세 금액만 공제대상

- 이중공제는 불가, 신용카드공제, 월세세액공제중 하나만 선택가능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기본 조건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만 적용가능.

- 국민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전입신고 필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